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