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센터의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 및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