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인권 교육
[일시] 2020. 10. 27.(화) 13:30 ~ 17:30
[장소]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소강당
[참석인원] 장애인복지관 회원 15명
[내용] 장애인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과 보호,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종사자 간 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고자 인권 교육은 매년 진행됩니다.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근거]
1)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장애인 복지관 인권 교육,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인권 교육 실시, 이용 장애인 대상 인권 교육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내요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을 고려하여 실시
2)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6조: 장애인 이용자 간, 장애인 이용자와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의 내용 필수 포함
3) 기관에서 필요성: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1. 이용자 권리 지침 제9조 인권교육 1.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