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19 및 제41조 6에 의거하여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3년 세입 세출 결산 및 2013년 후원금(품) 세입 세출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