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영화 제작지원 모집안내(9월 15일까지)
1. 시민영화 제작지원이란?
익산(전북) 지역 시민/단체의 영화제작에 대해 센터 시설물과 장비 등의 현물지원, 제작컨설팅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의 제한이 없으며 촬영 이후 후반작업 지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6개월 내 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① 대상
▷ 전북 소재 거주자 누구나 (익산시민 우대)
▷ 지원이 확정된 신청자는 센터의 정회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
② 모집
▷ 2012년 9월 1일 ~ 15일
▷ 접수 후 자체 심사
▷ 9월 22일 지원 여부 결정통보
③ 지원서류
▷ 개인/단체 소개서, 제작기획서(시나리오/구성안, 제작일정표, 장비/편집실 이용계획서)
▷ 후반작업 지원 신청 시 촬영본 (일부 복사본)
④ 심사기준
▷ 개인/단체 제작역량, 기획안과 시나리오/구성안의 완성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⑤ 지원내용
▷ 센터 공간, 장비 사용에 대한 센터머니 지급(작품 당 70만원까지, 년 총 지원금액 200만원)
▷ 지급된 센터머니 한도 내에서 캠코더, 녹음장비, 조명장비, 편집실 등 이용
▷ 장비대여 절차나 손·망실 등의 내용은 재미센터의 기존 장비대여규정에 준함
▷ 제작과정 중 3차례의 제작컨설팅이 이뤄짐(촬영 전, 편집 전, 편집 후) 추가 컨설팅 가능
▷ 동아리방 부스 제공
▷ 센터머니 추가 요청 가능. 문서 제출 후 승인 절차
▷ 장비사용 경험에 따라 중, 고급 장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⑥ 작품완성
▷ 지원결정 후 6개월 내에 완성해야함. 추가로 2개월 연장 가능(사유서 제출요)
▷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센터지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여야함
▷ 엔딩크레딧에 “제작지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표기를 해야 함
▷ 완성 본 DVD 1본 제출
▷ 영화제 출품 등의 내용을 센터와 공유해야 함
▷ 상금 및 상영료는 지원자가 전액 수급
▷ 교육 자료 활용 및 아카이빙은 사전협의 필요
첨부파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imc8079@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070-8282-80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