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1.11.20일 대통령령 제23301호로
선포됨에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2.개강; 5월 26일 (토요일 2회)
준비서류;사진 4장.등본1부.졸업증명서1부(재학증명서)
교육시간; 오전10시~오후 6시(토요일)
교육장소; 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M 신한은행 4층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 353- 226840 한국사회복지(김선주)
교육비; 60만원중에서
1.교육원에서 50만원 지원합니다
2.수강생은 교육비 10만원+자격증 발급비10만원
총 20만원 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3.학교폭력상담사+예방강사 2가지 자격증 지급
3.교육상담; 070- 4133- 3060
010- 7326- 2507 이금선 부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본부 홈페이www.kays.or.kr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