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원.성교육강사.성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은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 아동청소년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있어 인권이 보호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아래와 같이실시 하오니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에 관심 있으신분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청소년 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
2.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기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에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서는 10시간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모집기간 : 수시입학 수강 (매주토요일)
교육시간; (토요일) 오전10~오후5시30분
교육법인 ; (사) 한국청소년육성회
교육장소; 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 (1호선 신길역 3번 출구)
준비서류 : 사진4장. 등본1부. 졸업증명서1부.(재학증명서가능)
입금계좌; 농협 171-256-51-023790 이 태 순
교육비 : 3과목신청시 (선입금35만원 .당일입금40만원)
1과목신청시20만원.2과목신청 30만원 입니다
7.교육상담문의 :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 선 부장
010-7751-2237 이 태 순 실장
8.과목별 전문상담사 자격증 (자격증 취득후 언제든지 무료 보수교육 가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설 상담교육원
http://cafe.daum.net/kays.c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