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의 감산(2009.10.1일 부터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Ⅱ.급여비용의감산)
-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0% 를 감산한다
-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 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 를 감산한다
○ 손해배상 청구의 증가
2. 방문간호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담보내용 : 노인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의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료
Case A : 인당 연간보험료 : 164,700원
- 1청구당 보상 한도 : 5,000만원
- 연간 총 보상 한도 : 5,000만원
- 자기부담금 : 50만원(1청구당)
Case B : 인당 연간보험료 : 183,000원
- 1청구당 보상 한도 : 1억원
- 연간 총 보상 한도 : 1억원
- 자기부담금 : 50만원(1청구당)
3. 가입문의 : 삼성화재 중앙법인 전화:070-7011-3398
대한간호협회 단체계약으로 삼성화재 중앙법인에서만 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