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종사자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 실시
[일 시] 2019. 8. 23. (금) 09:00~11:00
[장 소] 우리복지관 1층 소강당
[내 용] 우리복지관에서는 오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 2019. 7. 16. 시행]과 관련하여 2019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우리복지관 종사자에게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금지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무주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