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실버복지관(보령종합복지타운) 종사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명천실버복지관에서 함께 근무할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명천실버복지관장
1. 채용예정 직종: 종사자(팀원)
2. 채용인원 : 팀원(신규 또는 경력/정규직) 1명
가. 사회복지사: 1명
나. 조리보조원(계약직/단시간 근로자): 1명
3. 근무처: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 명천실버복지관(보령종합복지타운)
4. 면접(예정)일자 : 2022. 5.19(목)
5. 면접 장소 : 명천실버복지관(보령시 흥곡천변로 85)
※면접일 및 장소는 기관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임용(예정)일: 2022.6.1.(수) 또는 7.1(금)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 본 법인의 설립이념과 핵심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또는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 연령(단, 종사자 60세 정년), 성별 제한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종사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제2항) 범죄 및 성폭력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나. 채용 인원 및 직책별 세부 자격요건
구분 |
직책 |
채용인원 |
세부 자격요건 |
1 |
팀원(사회복지사) |
1명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또는 2종보통) 이상 소지자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경력 인정 5~6호봉 이내 채용 |
2 |
팀원(조리보조원) |
1명 |
가. 신체 건강한 자 ※ 복지관 경로식당 조리보조 업무 ※ 1일 5시간 근로(단시간 근로자/계약직)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근로개시일 전 제출 |
8. 급여
○ 해당 지자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함.
9. 제출서류
○ 표준이력서(응시지원서) 1부.(제공서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제공서식 사용)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 경력(재직) 증명서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추후 필요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제공서식 사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관련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군 경력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자료를 2차 면접 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경력 기재 시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경력 1개월 이상 경력이 있을 시 모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0. 서류접수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2.5.2.(월) ~ 2022.5.17.(화) 17:00 까지 (총 16일)
○ 접수방법: 우편접수만 가능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주소: 충남보령시 흥곡천변로 85 보령종합복지타운(명천실버복지관)
※ 응시원서 제출 표지에 “지원서류재중”내용 표시 요망
○ 문의 전화번호: 041)402-7772 장한별 과장
11. 전형절차
○ 1차 전형(서류): 합격자 개별 통지 – 2022.5.18.(수)
○ 2차 전형(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2022.5.19.(목)
※ 기관사 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2022.5.20.(금)
-명천실버복지관 홈페이지 게시(http://www.mcbj.or.kr/) 및 개별연락
12. 유의사항
○ 제출서류-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은 반드시 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추후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 및 성폭력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합격자는 제외),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일
※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1)402-7772) 장한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