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요원(계약직) 채용 재공고(긴급)

[별첨3]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 전문요원(계약직) 채용 재공고(긴급)

 

 

북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운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계약직)공개 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정신건강 전문요원(계약직) / 1

 

 

2. 공고기간: 2024426() ~ 202456() 18:00까지(11일간)

 

 

3. 지원자격

필수: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우대

-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자(군 경력 포함 13년 이하)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필수: 공통서식(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첨부파일

자필서명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졸업증명서 각 1

면접합격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전자동의)

최종합격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확인 해당자),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통장(급여)사본, 건강검진확인서

 

5. 채용일정(합격자 발표일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간

비고

서류접수

· 2024. 4. 26.() ~ 5. 6.()

내방접수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1차 서류 심사

· 2024. 5. 7.()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 면접사전 질문지 작성 및 면접

· 2024. 5. 8.() 13:3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4. 5. 9.()

면접합격자에 한함

최종 발표

· 2024. 5. 9.()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업무 개시

· 2024. 5. 10.()

-

 

면접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bun2bok@hanmail.net

- 이메일 제출 시 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원서 제출-본인 이름

공통서식 파일명: 본인 이름

지원서 양식은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saeun.com 커뮤니티 채용정보에서 다운

 

 

7. 근무조건

수습(시용) 3개월 적용 (단 수습(시용)기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 최소연한 경력(3) 충족 시 4급 기준 적용, 그 외 5급 기준 적용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담 수당(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에 한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수당(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에 한함), 시간외근로수당(예산범위 내),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지포인트 지급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2024510() ~ 2024. 12. 31.()

- 2025년 지속사업 예정으로 지속사업 결정 시 계약연장 가능

 

 

8. 문의

- 담 당: 운영지원과 과장 오현정

- 전 화: 02-987-5077(직통번호: 070-7011-1060)

 

 

9. 기 타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 결정 후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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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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