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 하남복지관
  • 2009.11.09 09:00:00
  • 조회 수: 174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포함)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입 출금 내역을 다음아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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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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