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사법삼 95-16호 관련입니다.
법인의 위상정립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관 단위별로 시행되었던 원불교 신문사 광고를 법인차원에서 공동으로 전면광고를 작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신년 및 대각개교절 전면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신년 및 대각개교절 기관 광고를 1년에 2번 지불해야 하는 광고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원불교 신문 광고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4월말까지 처리바랍니다.
광고료 영수증은 원불교 신문사에서 발행, 발송합니다.
--- 아 래 ---
가. 입금계좌 : 새마을금고 5135-09-001816-8 재)원불교 신문사
나. 광고료 : 생활시설, 복지관 - 10만원
기타기관(소규모) 및 어린이집 - 5만원
※ 기관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신년 광고 후 광고료를 지불한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