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삼동회 2018년 1월 일정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후원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시설로 발송될 예정이며, 그 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후원자의 영수증도 시설로 발송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예금주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출력을 원하시는 시설에서는 2018년 1월 5일까지 법인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2.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및 2017년도 결산서 승인 준비 안내 - 2017년 결산서 승인등과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가 2018.1.19.(금)10:30에 개최됩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 안건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이사회 상정안건은 2018.1.11.(목) 14시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3. 삼동회 뱃지 및 신분증 패용 안내 - 삼동회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뱃지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2017. 6. 29. 법인 설립기념일을 기해 뱃지를 제작한 후 일괄 배부하여 전 직원이 패용하게하고 신입직원의 경우 2017.7.1.부터 뱃지와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뱃지가 더 필요하신 경우 법인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 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 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5. 행정 ‧ 회계 업무 안내 - 법인에 제출되는 행정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에 맞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업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관련 회계 법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처리 해주시고 예산 집행시 반드시 입금 ․ 출금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 신 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CMS신규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 양식 관리 안내 - CMS신규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각 시설로 안내문과 함께 배포해드렸으니 새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서 소진시 법인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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