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2월 업무 일정(예정)공지

삼동회 2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JPG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2월 이사회는 2019. 2. 12.(화)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18. 2. 1.(금) 17: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8년 결산서 승인 등과 관련되오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 안건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 대표(이사장) 변경에 따른 업무 안내
- 법인 이사장 변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업무들(시설 설치신고증 변경, 고유번호증 변경, 대표자 변경 신고 등)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절차를 완료한 시설에서는 관련 서류 사본을 2019. 2. 28.(목) 15:00까지 법인사무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안내
-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현재 많은 시설에서 별도의 참석확인 용지에 위원들의 서명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고, 기록 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회의록 마지막 장에 출석

  위원 전원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다는 문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간인하여 법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익법인회계감사 관련 자료 요청 안내
- 공익법인회계기준(시행 2018. 1. 1.)제정과 관련하여 우리 법인에서도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도 산하시설 결산자료 등을 2019. 2. 22.(금) 12:00까지 법인사무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법인등록번호기준]로 보고 작성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합니다.

 

5.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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