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금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보고
사회복지법인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및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에 대해서 공고 합니다.
- 아 래-
1. 관련법 :
가.2015년 결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
나.2015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2. 기간 : 2016.3.31.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