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 2에 의거하여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및 2015년 후원금(품) 세입 세출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