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준하여2022년 금호원광어린이집 2차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및 기간
·2022년 2차 추각경정 세입·세출 예산
·2023년 2월21일부터 2023년 3월13일까지(21일)
붙임 2022년 금호원광어린이집 2차추가경정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