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3항및 19조 제2항,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첨부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