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과
제41조 6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무주군가족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