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천실버복지관 2023년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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