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