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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산하시설의 고용보험 분리적용 여부 타당성을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로부터
각 산하시설과 법인이 "인사·노무·회계"가 사실상 독립된 적용단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법인과 산하시설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은 1만분의 25(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고용보험 주된 사업장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되어있는 각 산하시설의 경우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를 개별사업장으로 변경조치하여 고용보험료 착오납부금을
반환요청하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공문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