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삼동회법인사무처입니다. 삼동회, 삼동인터내셔널 7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는 2018. 7. 13.(금)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18. 6. 28.(목) 18:00까지 상정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조문 개정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었으면 반드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추가경정예산 관련서류는 2부(예산서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를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는 서류 검토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자료는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 삼동회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뱃지와 신분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 지난 법인설립기념을 기해 신입직원에게 발급하였던 무료 사원증 제작이 2018. 6. 29.(금)일자로 중단됩니다.
2018. 7. 1.(일)부터 입사한 신입직원과 재직직원 모두 사원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작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10,000원으로 인상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 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 니다.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 법인에 제출되는 행정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해주시고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입·출금
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처리 해주 시기 바랍니다.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와 사용처를 기입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으며 이 때 사용하는 직인은 원본 이어야 하나, 간혹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
- 스캔 된 직인은 문서의 위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로 큰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스캔 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직인을 찍은 문서 자체를 스캔 받아 발송하시기 바랍 니다.
-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한 문서를 법인에 발송 할 경우 법인사무처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CMS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는 반드시 시설장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법인사무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해지 신청서가 일부 수정되어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7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